교원의 휴가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교원으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휵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정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예규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