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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야기/교육 관련 이야기 16

대립적 민주시민교육 반대의견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짜맞춰진 시한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식만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고 정파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편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 10여년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 없이 중요하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일된 가치를 담아야 하나, 한쪽으로 기운 답이 정해져 있는 듯 하다. 지난 4월 여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려 했고, 동시에 교육부의 수탁연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민주시민교과 신설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대..

매운 급식 인권침해? 정치하는 엄마들?

병설유치원에서 매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병설유치원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운 반찬과 국이 함께 나오는 날에는 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 및 아동에..

초등 과일간식 확대 반대

14일 교육부에 의견 전달 "음식물 쓰레기, 추가 인력, 과당 과도 섭취 등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과일간식이 제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교현장으로부터 파악해 교육부에 계획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은 과일간식이 도입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추가 인력 배치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반대? 뭔지는 알고 반대하나?

정부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서울시교육청, 22개 학교 리모델링 선정 학부모 거센 반발에 6곳 사업철회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선 올해 35개교를 새로 짓는 개축 대상으로 22개교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6곳이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0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건물을 비롯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는 교육부 추진 사업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한다. 지난 2..

잇다(ITDA) 선생님, 학생의 수업을 잇다!

교원전용 콘텐츠 플랫폼 개통 공공민간 교육 통합 제공, 제작 도구 지원, 친구 맺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체제 ‘잇다(ITDA)’를 개통한다. 31일 정식 개통되는 ‘잇다’(itda.edunet.net)는 교원들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수업자료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1만5000여 종의 교육용 콘텐츠가 담겨 있으며 향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등 27개 기관에서 6만여 개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구해 수업자료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

학교폭력의 이해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면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과태료) - 심의위원회의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일반기준 : 교육감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교폭력의 이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위한 조치 - 시간적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학교폭력의 이해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 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내 피해학생 전문지우너기관, Wee센터 등의 외부기관을 통 해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 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

학교폭력의 이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의위원회의 지위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 및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심의위원회의 권한 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나. 자료 제출 및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진술 요청,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4.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법률에 따라 위원 1/3이상..

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장 자체해결제

1.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명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까지 포함) : 재산상의 피해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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