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의 이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오시마군 2021. 5.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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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위한 조치

   - 시간적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함.

   - '접촉'의 범위 :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음.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구성 가능, 학교에서의 봉사조치 부과시 봉사시간을 명확하게 제시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 지역행정기관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제6호 :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우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학교로 다시 전학이 불가능.

   - 전학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9호 : 퇴학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잇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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