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의 이해 - 피해학생 보호조치

아오시마군 2021. 5. 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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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          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내 피해학생 전문지우너기관, Wee센터 등의 외부기관을 통          해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         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다.

  ▶ 제4호: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피해학생 치료비는?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다음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6조 제6항)

 - 지원범위(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인정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조치 중 제5호는???

  - 5호의 내용은 전학권고 조치였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맞지 않다고 논의되어 2020학년도부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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