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위원회의 지위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 및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심의위원회의 권한
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나. 자료 제출 및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진술 요청,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4.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법률에 따라 위원 1/3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를 위촉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마.
-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며,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6. 심의 방식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와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화, 화상, 서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대면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7. 심의 기간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7일이내 연장 가능하다.
8.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 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인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이전까지 취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개최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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