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명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까지 포함)
: 재산상의 피해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산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라.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해항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나.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해당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가능, 하나의 사건에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해학생 모두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학교장자체해결이 가능
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라.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수 의사 확인서를 첨부
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서면, 유선, 문자 등
3. 학교장 자체해결 고려사항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사(상담교사, 교감) 상담, 캠페인활동, 교내외 봉사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가능
- 필요시, 관련 학생간 관개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 학교자체해결 여부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 후 전담기구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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