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 사안조사절차

아오시마군 2020. 12.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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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과거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에서 개최되었고 최종결과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위원회는 해당학교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만 남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가.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장

  나.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드으로 구성(법률 제14조 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이상이어야 한다. 전담기구인원에 따라 학부모수는 달라질 수 있다.

  다.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라.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가.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나. 교육청 보고

  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라. 사안조사 결과보고

  마.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함.

  바.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사.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1)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책임자는 학교장이며 조사담당자는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2) 사안의 '발생-조사-보고' 진행과정

  3) 단계별 조치사항

   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등의 신고접수 등을 통해 사건발생 인지

   나.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신고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에서 통보후 교육청에 보고

    - 신고접수된 사안을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다. 즉시조치

    - 필요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처리

    - 관련학생 안전조치: 피해학생은 응급처치, 119신고, 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은 격리, 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폭력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 실시 가능

   라.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관련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야 함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마.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2주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초를 요청한다.

* 사안처리의 전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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