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의 대응 요령

아오시마군 2020. 12.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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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1.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 순서

   - 학교폭력 신고가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에서 대응하는 메뉴얼은 다음과 같다. 

 

2.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

  1) 주요 대상별 초기 대응 요령

    가. 피해학생 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 치료하고, 상처정도가 심해 학교보건실에서 치료하기 힘든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 탈골, 기도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 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맏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보호자 조치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빨리 알린다.

     -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라. 목격학생 및 주변학생 조치

     -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주변학생들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한다.

     -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한다.

     -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학교 구성원의 대응 방법

   1)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 병원 이송시 동승

     - 사안조사에 협조

   2)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감: 상황파악, 지시

     - 책임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 상황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보건교사: 응급조치, 병원이송시 동승, 차량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 전문상담교사(학교별로 유무가 다름):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3) 학교장 등 관리자

     -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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