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교마다 몇 건씩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 해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향이 많다.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길다. 예방교육부터 최종 조치이행, 심지어 조치에 대한 불복까지...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사안을 어떻게 신고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초기대응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등에 의거한다.
(1) 신고 및 접수 절차
- 신고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신고방법
가. 교내 신고방법
-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 조사(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
- 이메일: 담임교사의 이메일, 책임교사의 이메일, 학교명의 이메일 등
-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게시판 (없는 경우 학교에 요구할 수 있음)
-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등
나. 교외 신고방법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시지, 법률상담등의 업무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종합지원 가능
- 전화는 국번없이 117, 문자는 #0117, 인터넷은 안전Dream 또는 검색어 117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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