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의 이해 - 사안조사 절차 & 긴급조치

아오시마군 2020. 12.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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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조사 절차

 1) 사실확인

   가. 면담조사

    - 면담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과정 도움을 준다.

    - 면담조사시 면담내용의 녹취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정보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수, 교우관계, 장애유무, 평소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 발생 및 지속기간,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다. 정확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파악: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새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 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등에 대한 합의, 재발방지 요구(설문조사) 등을 확인한다.

 3)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면담일지 작성: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면담일지에 기록한다.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해 및 가해학생의 첨예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조사, 사안 발생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자료 확보

  -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확보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

  - 관련학생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 간접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

 

2. 긴급조치

 1) 피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가.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나.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초요청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긴급조치 범위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 보호

    -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라.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가.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나.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다. 긴급조치 범위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내의 봉사활동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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