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면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과태료)
- 심의위원회의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일반기준 : 교육감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보호자 명단을 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워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과는 교육대상 처분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시에는 4시간 이내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금지, 학급교체, 전학 시에는 5시간 이상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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