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전문직 이야기

[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1)

아오시마군 2022. 9.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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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가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교원으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휵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정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예규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 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에 따라 교원으 휴가는 교직원의 복무지도, 감독권자인 학교장의 승인(허가)를 거친다. 학교장은 교원의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보장과 학교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이라는 두 부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이 교원과 다른 일반공무원의 휴가 사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 휴가의 운영

교원휴가는 개인의 근무 능률과 휴식과 관련된 연가, 질병 및 부상과 관련된 병가, 국가기관이 업무수행 및 법령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공가, 그리고 사회통념 및 경조사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이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휴가이 실시 원칙과 휴가일 수 계산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가 실시 원칙 및 절차([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4)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를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5)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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