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대한 내용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눠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규가 길고 내용이 상당히 많다. 앞부분의 휴가 실시 원칙등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좋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번에는 그 중 연가, 병가, 공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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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 인사실무] 교원의 휴가 (1)
교원의 휴가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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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가의 운영
나. 연가([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3)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각, 조퇴, 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연도 중 결근, 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1일(총 2일이내)를 가산한다.
- 병가 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6) 교원(연도 중 휴직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이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병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6조)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 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180일 범위의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라. 공가([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7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법에 따른 건강진단, 건강검진,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헌혈에 참가할 때
-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치 단체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교섭, 협의 당사자로 교섭, 협의에 참석할 때,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 )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제1급 감염병에 대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 명령에 따라 감염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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