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말하다/사회 이야기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법' 파장은?

아오시마군 2020. 12.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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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68873?sid=001

 

‘1가구 1주택’ 法으로 대못 박는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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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생각해볼만한 법안이다. 

대표발의자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다. 이 분 100분토론의 발언으로 이중적인 의원이라고 여론에 뭇매를 맞은 그 분 맞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7월 100분토론에 출연했으며 부동산 정책에 의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쪽의 패널로 출연하여 열심히 토론하였으나 토론이후 마이크가 꺼진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안떨어집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라는 발언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 여론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그랬던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1가구 1주택 법'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황당하다라고 느낄수도 있는 법인데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해보자. 

 

법안의 정식 명칭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데 1가구 1주택 이상 가지려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내용이다. 

당장 여론에 두들겨 맞을 부분이 가장 많다고 예상되는 부분이다. 일단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물론 법안에 이에 따른 처벌내용은 없어 변명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처벌사항은 추후 삽입이 될 수도 있기에 재산소유에 있어서까지 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은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이를 자유경제체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징벌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여론의 뭇매를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론의 동향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 법률을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집권여당이기에 발의된 자체가 충붆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다."

"보통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강제 1가구 1주택 법처럼 자본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 본다."

라고 말했다. 

 

뭐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초헌법적 현실이 일어나는 상황이 빈번하다보니 생각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 쯤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마도 신규청약으로 인한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등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며, 이미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에서 갭투자자의 징벌적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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