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말하다/사회 이야기

임정엽 판사 1심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오시마군 2020. 12.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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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으로는 여론이나 주변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의 1심 판결 경험.

 

 

가운데 임정엽 판사

 

어제(23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로 인해 임정엽 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임정엽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나마 알아보도록 하자.

 

임정엽 판사 프로필

 - 서울 출신

 - 대성고 - 서울대 졸업

 -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

 -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근무

 - 2018년부터 현 서울중앙지법 근무중

 

 주요 재판 사건

1. 임정엽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가장 알려진 사건은 세월호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던 당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도니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참고로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2심과 3심은 이준석선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당시의 평가는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에 비해 너무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이건 올 10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볍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으며 삼성측은 경영상 필요한 합법적인 활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22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경심 교사 징역 4년...가혹하다 VS 당연하다

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에 대한 부분 15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며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쪽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고 야권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법치주의가 승리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여권측의 판사출신 초선의원인 이수진 의원은 "4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다. 

이의원은 "임정엽 판사는 2008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며 " 그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정교수에 대한 징역4년은 너무 과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이라고 임정엽 판사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야권측에서는 재판부를 옹호했다. 국민의 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며 "이번 판결이 그 동안 정교수의 행태로 대한민국 교육과 법체계에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개인적인 생각은??

유죄로 인정받을만 했다. 증인의 증언이 계속 뒤바뀌고 이에 대한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받을만 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과 권력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엄빠찬스'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현재 정권의 기조중에 하나인 '기회의 평등'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징역 4년은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본인이 법에 대해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4년의 실형을 내릴 정도로 과한 죄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뭐...어쨌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2심, 3심까지 갈 재판으로 생각되니 최종판단은 최종판결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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