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0세부터 만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사진출처 게이티코리아>
이번에 신청을 받는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별개로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챙겨서 주지 않고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위의 표와 같다.
소득수준 2인이상 전체가구의 90/100, 즉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모두 지급한다는 이야기이다.
계산방법이 꽤나 복잡하다.
소득(월평균소득-특별공제금액) + 재산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공제-부채) X 소득환산율(12.48%) ÷12개월
이라는데 계산하기 어렵다. ㅠㅠ
하지만 걱정말자.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계산하지 않아도 웬만한 가정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추가공제 가능
위의 계산식에 보면 특별공제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자녀, 맞벌이 추가공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자녀라고 하면 3명의 자녀이상을 말하는데 이번 아동수당에서는 2명이상의 아이를 다자녀로 인정한다.
또한 아이의 나이와 관계가 없다. 한 명은 6세이하이지만 나머지 한명은 6세 초과의 나이더라도 문제가 없다.
2명일때는 65만원, 3명일때는 130만원을 공제해주고
이후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맞벌이공제는 근로, 사업소득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25% 특별공제를 해준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에 있어서도
기본재산액공제도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을 두고 공제를 해준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가능하다.
날씨도 더운데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앱으로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시에 미리 작성하고 가는것이 좋을 듯 하다.
일반가구는 위의 파일로 가능하다.
조손가구, 다자녀가구는 따로 신청서가 있으니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신청 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오늘 6월 20일부터 시작이다.
중요한 정보가 있다. 온라인신청인 경우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신청기간이 각각 다르다.
0세-1세 : 6월 20일 ~ 25일
2세-3세 : 6월 26일 ~ 30일
4세-5세 : 7월 1일 ~ 5일
이후는 전연령 모두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은 연령에 관계없다.
사실 9월까지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차하고 날짜가 지날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미리 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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