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말하다/사회 이야기

밸브형마스크도 벌금? 왜?

아오시마군 2020. 10.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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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3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출처 : MBN뉴스 캡처


다만, 과태료 대상 시설과 장소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각 지방단체의 행정명령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에 대한 규정이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는 일명 '턱스크'나 '코스크'도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한동안 논란이 된 망사 마스크(나노마스크)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논란이 되는 건 밸브형 마스크다 .
밸브형 마스크는 현재 KF94, KF80등 정신으로 인증이 된 제품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용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지만 정부측은 밸브형 마스크는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숨시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는 우려로 인해 미착용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밸브형 마스크의 원리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고 들숨에서는 차단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효과가 밸브가 열리면서 떨어지게 된다. 다른 KF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한 이유가 이때문인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에 있어서 과태료 면제 대상도 함께 발표되었다.

1. 만 14세 미만
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4. 세면, 음식섭취, 수술등의 행위를 할 때
5. 수영장 등 물속에서 목욕탕안에 있는 경우
6. 신원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위와 같은 경우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행정명령은 오는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되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11월 13일부터가 될 것이다.

과태료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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