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말하다/사회 이야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아오시마군 2020. 9.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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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진행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급 기준을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국세청의 자료를 비교하여
매출이 떨어진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영업이 중단되어 영업을 하지 못한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등에는 200만원
커피숍, 일반음식점 등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창업을 하여 작년 자료가 없는 업장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4억이하의 매출인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오늘(23일)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단, 사업자 번호의 맨 뒷자리가 홀수일때는 홀수날
짝수일때는 짝수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참고해야 할 듯 하다.

신청시 준비물은 특별히 없다.
사업자 번호와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만 있으면 가능하고
본인을 인증할수 있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누락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증빙자료, 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추석이전에 신속 지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한 희망자금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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