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0세부터 만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별개로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국가에서 챙겨서 주지 않고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위의 표와 같다. 소득수준 2인이상 전체가구의 90/100, 즉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모두 지급한다는 이야기이다.계산방법이 꽤나 복잡하다. 소득(월평균소득-특별공제금액) + 재산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공제-부채) X 소득환산율(12.48%) ÷12개월이라는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