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말하다/사회 이야기

덮죽 표절 파동, 레시피특허와 상표등록

아오시마군 2020. 10.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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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골목식당'에 나오는 식당들은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물론 개중에는 시청자들의 욕을 한바가지(?) 얻어먹은 빌런들의 식당들도 있는 반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식당도 등장한다. 

지난 7월 방송된 포항 수제냉동돈가스집은 처음에는 백종원대표에게 혹평을 받았지만백종원 대표의 "죽도 괜찮겠네."라는 말 한마디에 수십가지의 레시피를 연구했고 그 결과 '덮죽'집으로 메뉴변신, 백종원 대표와 MC들의 호평을 받으며 시청자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감동을 자아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메뉴 '덮죽'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포항 덮죽 사장님이 개발한 메뉴를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서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배달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도 포항 덮죽 사장님은 메뉴 개발 후 상표출원을 내었지만 상표출원내역을 살펴보면 포항 덮죽 상표출원 약 2달 후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표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포항 덮죽 사장님이 이미 '덮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기에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그들이 덮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 있다.



조용히 팔기나 할 것이지,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배달 어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관이다. 메뉴 이름은 <골목식당>에 나온 메뉴인 마냥 '골목 저격 시소덮죽', '골목 저격 소문 덮죽' 으로 되어 있고 가게에 대한 소개 자체에 '방송에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덮죽!' 이라는 표현을 써 포항 덮죽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 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포항 덮죽집 사장님은 인스타를 통해 메뉴 표절에 대한 아쉬움을 글로 남겼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누리꾼과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글을 쓰는 당사자도 분노!!)

논란이 지속되고 여론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자 논란의 중심이 된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은 공식사과하고 프랜차이즈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내 생각엔 이런 놈들 진짜 X아치들이다. )


방송을 통해 알려진 집이여서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쉽게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곳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의 브랜드나 레시피를 모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



 1  레시피 특허 등록


특허청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음식 레시피의 경우 특허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게 인정받기 정말 까다롭다는 것에 있다.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레시피이어야 하며

만약 알려진 레시피라면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대중적인 음식과 관련한 특허는 특히나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해야만 특허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객관성이 떨어지기에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레시피가 공개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어렵다.)


 2  브랜드, 상호 상표등록 출원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엄연히 다르다. 상호는 쉽게 말해 가게 이름이고 상표는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사업체 이름과 제품이름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체 이름 = 상호등록

제품 이름 = 상표등록

포항 덮죽 사장님의 경우는 앞서도 말했듯이 상표등록을 해놓았다. (다행이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다.
상호등록시 모두에게 허용되는 상호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밥천국'이다. 
전국에 많이 있는 김밥천국은 모두 하나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다. 
최초로 김밥천국을 만든 사람이 상호등록을 신청했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호명으로 판단되어 특허청 심사가 거부되었다. 이로 무분별하게 '김밥천국'이라는 상호가 전국에 깔리게 된 것이다.

상표등록 역시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성이 있다면 거절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덮죽 덮죽>도 출원은 해놓았지만 거절이 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다고 방심을 해서는 안된다. 

상호, 상표 등록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이번 덮죽 표절 논란..

한 사람의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남의 소중한 것들을 순식간에 베껴가는 이런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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