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교원지위법에 의거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속 추진 |
1. 교육부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사업방향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통한 교원이 지위향상 및 교사, 학생, 학부모 상호 간 소통에 바탕을 둔 교유괄동 존중 문화 조성
나. 주요내용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및 도서벽지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추진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 실태조사: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연 2회, 교육지위법 제16조의 2) 및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교원지위법 제18조의 2,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의2) 추진, 일반적으로 11월~1월말까지 실시
- 예방교육 자료 지원: 예방교육자료(학생 학부모, 교원용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동영상) 개발 및 보급) 개발, 보급 및 원격연수과정 개설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공유 등 접근성 향상
2.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시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사항(상담, 법률지원 등) 및 예방교육자료 활용 등을 안내
- 법령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활동 보호 선도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및 안내 실시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자료(동영상, 메뉴얼) 보급 안내 및 시도 여건에 맞는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치유활동 강화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지속 추진, 전문인력(전문상담사 및 변호사) 활용을 통한 피해교원 상담 치 법률서비스 제공
-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추진
나. 반영대상: 17개시도교육청
다. 반영시기: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연중 수시로 추진
라. 유의사항: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및 우수사례 발굴, 공유
3. 단위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반영
-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제 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예방교육 추진 시 해당교육청 인력풀 및 교육자료 활용
-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학교교권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반영
- 교육활동 침해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추진(예: 교육활동 침해 개념 및 유형별 대응연수, 학교현장 사례공유, 학생 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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