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요내용 초, 중등교육분야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교장공모제 운영 |
1. 교육부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사업방향 : 승진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직사회의 활력 제고
-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 확산 및 학교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나. 주요내용
- 대상학교: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 공립의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유형 | 근거 | 자격기준 | 대상학교 | |
초빙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1항 |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 일반학교 | |
내부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
교장자격요구 |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 자립학교, 자율형공립교 |
교장자격미요구 (50%이내) |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 고, 특목고, 예체능교 |
2.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시도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안내
- 교장 결원 인원으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 운영교 지정
-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공목교장 임용예정자의 임용 제한 여부 사전 검증 및 임용제정 추천
3.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 공모제를 신청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교장 심사를 추천
반응형
'교육 이야기 > 교육전문직-정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계획서써보기]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 계획 (0) | 2023.04.23 |
---|---|
[교육정책이야기]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0) | 2023.04.23 |
[정책계획서 써보기]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 (0) | 2023.04.23 |
[교육정책이야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0) | 2023.04.22 |
[교육정책이야기] 혁신학교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추진 (0) | 202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