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야기/교육전문직-정책이야기

[교육정책이야기] 교장공모제 운영

아오시마군 2023. 4. 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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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초, 중등교육분야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교장공모제 운영

 

1. 교육부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사업방향 : 승진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교직사회의 활력 제고

  -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 확산 및 학교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나. 주요내용

  - 대상학교: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국, 공립의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유형 근거 자격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1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6 1, 2
교장자격요구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자립학교, 자율형공립교
교장자격미요구
(50%이내)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 , 특목고,
예체능교
 
2.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시도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안내
   - 교장 결원 인원으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 운영교 지정
   -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공목교장 임용예정자의 임용 제한 여부 사전 검증 및 임용제정 추천
 
3. 교장공모제 운영학교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가. 반영내용
   -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 공모제를 신청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교장 심사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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