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 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내 피해학생 전문지우너기관, Wee센터 등의 외부기관을 통 해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 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