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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불과 벌금 100만원의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판시했다.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중요한것은 1차 판결이다. 1차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괴리를 보여주는 재판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제발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자기들이 낳아놓고 책임안지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길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동물도 자기 새끼는 성장할때까지 책임을 진다. 동물도 아닌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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