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에서 매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병설유치원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운 반찬과 국이 함께 나오는 날에는 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 및 아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