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명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까지 포함) : 재산상의 피해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