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서는 "입시 비리 관련 동기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