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진행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급 기준을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국세청의 자료를 비교하여 매출이 떨어진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영업이 중단되어 영업을 하지 못한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등에는 200만원 커피숍, 일반음식점 등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창업을 하여 작년 자료가 없는 업장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4억이하의 매출인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오늘(23일)부터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