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교원지위법에 의거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속 추진 1. 교육부 추진 계획 및 내용 가. 사업방향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통한 교원이 지위향상 및 교사, 학생, 학부모 상호 간 소통에 바탕을 둔 교유괄동 존중 문화 조성 나. 주요내용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및 도서벽지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추진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 실태조사: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연 2회, 교육지위법 제16조의 2) 및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교원지위법 제18조의 2,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의2) 추진, 일반적으로 11월~1월말까지 실시 - 예방교육 자료 지원: 예방교육자료(학생 학부모, 교원용 교육활동 침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