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면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과태료) - 심의위원회의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 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일반기준 : 교육감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