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위한 조치 - 시간적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